# 손해보험 5강 · 계약·약관과 완전판매

## 1. 계약의 권리와 손해보상의 계산

손해보험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에는 계약서에 등장하는 관계자와 권리, 보험금 계산의 기본 법규를 공부합니다. 누가 보험료를 내는지와 누가 손해를 입는지, 누가 보험금을 청구하는지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보험가액과 가입금액을 구분한 뒤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을 숫자로 비교하겠습니다. 끝으로 설명과 서류 전달, 기존 계약의 확인 등 완전판매 절차를 정리합니다. 용어와 계산을 실제 사례에 연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2. 보험계약의 관계자

보험자는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입니다. 약관을 제공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약정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자라는 단어를 피보험자와 혼동하지 마세요.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을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와 실제 보장받는 사람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재산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사고가 나면 경제적 손해를 입는 피보험이익의 주체입니다. 사람을 보장하는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를 따로 정하는 구조가 있으므로 상품의 성격에 따라 관계자를 읽어야 합니다.

## 3. 피보험이익은 물건 자체가 아닙니다

피보험이익은 단순히 건물이나 자동차라는 물건 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물건에 사고가 나면 누가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입는가라는 이해관계입니다. 소유자의 소유이익과 담보권자의 이익처럼 같은 물건에도 서로 다른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적법한 이익이어야 하고 사고 때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금액이 고정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장래의 이익도 확정 가능한 조건을 검토합니다. 개인적인 애착의 크기를 그대로 보험가액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 4.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은 보험에 붙인 경제적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기준입니다. 사고 시의 손해와 보상 한도를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보험료를 많이 냈다는 사실만으로 물건의 객관적 가치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가입금액은 계약에서 정한 보험자의 보상 한도입니다. 보험가액과 같을 수도, 작을 수도, 클 수도 있습니다. 정액 인보험의 가입금액을 물건의 보험가액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다음 사례에서는 가액 일억 원을 기준으로 가입금액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 5. 전부보험과 초과보험

가액 일억 원인 재산을 일억 원에 가입하면 전부보험으로 설명합니다. 약정한 사고로 이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가입금액 일억 원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상대상 손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재산을 이억 원에 가입했다고 손해보상을 두 배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보험에서도 이득금지 원칙을 적용합니다. 보험가액의 현저한 초과와 감액 청구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사기로 체결한 초과보험은 계약 무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 일부보험의 기본 비례 계산

가액 일억 원인 재산에 오천만 원만 가입했습니다.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절반이므로 일부보험의 예시입니다. 여기서는 자기부담금과 다른 특약이 없는 기본 비례보상 구조를 가정하겠습니다.

일부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액에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합니다. 오천만 원을 일억 원으로 나누면 이분의 일입니다.

손해액 이천만 원에 이분의 일을 곱하면 천만 원입니다. 다만 상법은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도 인정하므로 모든 상품에 이 계산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가입금액 한도에서 실손보상하는 특약이나 화재보험의 별도 기준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 7. 중복보험은 손해가 여러 배가 되지 않음

같은 재산과 같은 위험에 여러 보험계약이 있다면 각각의 계약과 보험금액 합계를 확인합니다. 계약 수가 늘었다고 동일한 사고의 손해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별 보상책임과 합산 한도를 함께 봅니다.

중복보험에서 보험자 사이의 책임 분담은 관련 법과 약관에 따릅니다. 고객이 각 회사에서 실제 손해 전액을 반복 수령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른 계약의 통지 의무도 확인해야 하며 사기로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무효 문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 8. 확인 문제 · 많이 가입하면 많이 받을까요

가액이 일억 원인 재산을 이억 원에 가입했고 보장되는 사고로 삼천만 원의 손해가 났습니다. 보험금을 이억 원 받거나 손해의 두 배인 육천만 원 받는 것이 맞을까요?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보상대상 손해 삼천만 원을 출발점으로 자기부담금과 한도, 약관 조건을 적용합니다. 가입금액은 약정한 한도이며 매번 지급하는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재산보험과 정액형 진단비의 차이를 기억하세요.

## 9. 고지의무의 주체와 대상

계약을 맺을 때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특히 정확히 확인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을 빼거나 다르게 답하면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에게 구두로만 말했다는 사실로 회사에 대한 고지가 항상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서의 질문을 직접 읽고 답하며 회사가 요구하는 절차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고지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10.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간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는 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일 개월 이내라는 기간을 확인합니다. 언제 알았는지와 언제 해지권을 행사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동시에 계약 체결일부터 삼 년 이내라는 제한도 있습니다. 두 기간 중 하나만 충족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품 약관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했다면 그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에는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에는 고지 위반 사실과 사고의 인과관계도 보험금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위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의 보험금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11. 계약의 법적 특징

유상계약은 대가성 재산을 주고받는 성격을 말합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이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무상계약으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쌍무계약은 계약당사자 양쪽이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연결해 보세요. 유상은 대가, 쌍무는 쌍방의 의무에 초점을 둡니다.

낙성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이 합치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장개시의 조건과 계약성립의 조건을 혼동하지 마세요.

불요식계약은 특별한 형식 자체를 성립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실무에서 청약서나 증권 교부, 설명의무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제 절차는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 12. 부합·사행·선의의 의미

부합계약은 회사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성격입니다.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함께 기억합니다. 단순히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고객 주장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행계약성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장래의 우연한 사고에 달려 있다는 법적 성질입니다.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 위험을 분담하는 보험을 도박과 동일한 제도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우연성과 제도의 목적은 별개의 관점입니다.

선의계약성은 이러한 구조 때문에 당사자에게 더 강한 신의성실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대표적으로 연결됩니다. 우연한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를 유지하려면 중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13. 약관 해석과 안내자료의 효력

약관은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합니다. 계약자마다 제멋대로 다르게 해석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모집 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어떤 개인이 임의로 쓴 모든 광고가 자동으로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 제작 자료라는 범위를 함께 기억하세요.

## 14. 계약 성립과 보장 개시는 다른 시점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보험증권이라는 종이를 받아야만 언제나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 시점과 증권 교부 시점을 구별하세요.

회사의 보장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은 최초 보험료 수령과 약관 조건을 확인합니다. 승낙 전에 보험료를 낸 경우의 책임이나 별도 보장개시일, 대기기간 등의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서를 썼으니 모든 사고가 즉시 보장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15. 청약철회의 두 가지 기간

일반적인 보장성보험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십오 일이라는 기본 기간을 확인합니다. 철회는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해야만 할 수 있는 취소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동시에 청약일부터 삼십 일이라는 기본 상한도 봅니다. 증권을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무한정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어느 날까지 가능한지 두 날짜를 함께 계산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나 단기계약 등 제외 대상과 고령자의 전화 모집 등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모든 보험에 예외 없이 십오 일과 삼십 일을 적용하지 마세요. 시험의 계약자와 가입 방식, 상품 조건을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 16. 무효·취소·해지의 구분

무효는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등 법에서 무효로 정한 사유를 구분합니다. 모든 설명 누락을 무효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취소는 법이나 약관이 정한 사유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는 것입니다. 약관 교부와 설명, 서명 등 기본 절차 위반에 관한 계약 취소는 청약철회와 사유 및 기간이 다릅니다.

해지는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장래 효력을 끝내는 것입니다. 보험료 연체나 고지의무 위반, 계약자의 임의해지 등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단어 하나가 달라지면 환급과 보상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7. 사망보험 무효의 요건과 예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 법이 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장하는 계약과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단체보험 등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조건까지 확인합니다.

십오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는 상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의 예외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험 가입이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18. 보험자대위의 두 가지 모습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뒤 피보험자의 일정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같은 손해에 대해 잔존물이나 가해자 배상금까지 중복하여 이익을 얻는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남은 물건에 대한 권리와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다릅니다. 잔존물대위와 청구권대위를 구분하고 어떤 지급 조건에서 어느 범위의 권리가 넘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정액형 인보험에 재산보험의 대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19. 잔존물대위의 지급 조건

재산이 전부 멸실되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액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규정을 봅니다. 폐차 상태의 차량에 남아 있는 잔존 가치가 대표적인 이해 사례입니다.

일부보험이면 보험가액에 대한 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른 권리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 지급했으니 남은 물건 전부가 언제나 회사의 소유라는 식으로 외우지 마세요. 어떤 손실과 어떤 지급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20. 제3자에 대한 대위와 피보험자 보호

가해자의 행동으로 손해가 발생했고 보험회사가 이를 보상했다면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가진 청구권이 무엇인지와 실제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보험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남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회사를 우선해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한 손해까지 희생시키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가족에 대한 대위 제한 등 별도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1. 완전판매의 세 가지 기본

고객에게 약관과 필요한 계약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류가 회사에만 보관되어 있고 고객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전달 절차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자적 방식도 적법한 전달과 확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유리한 보장만 강조하고 제외 사항이나 해지환급금, 갱신에 따른 보험료 변동 등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서명 등 계약 의사 확인도 적법하게 진행합니다. 기본 절차 위반에 대한 약관상 취소 기간은 통상 계약 성립일부터 삼 개월 기준을 확인합니다. 대신 서명하거나 나중에 맞춰 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22. 서류는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유 단계에서는 고객이 비교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은 고객에게 중요한 조건을 숨긴 채 서명부터 요구하는 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체결 단계에는 청약 내용과 약관, 보험증권을 통해 실제 계약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설명한 내용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점검합니다.

유지 중에는 갱신과 변경, 보험료와 보장 등에 관한 안내가 이어집니다. 계약을 한 번 체결하면 설명과 관리가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이 서류의 용도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 23. 실손 중복가입 확인 순서

실손의료보험을 안내할 때에는 필요한 동의를 받고 기존 가입 내용을 확인합니다. 고객이 기억하지 못하는 계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말로만 물어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조회할 정보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가입된 실손 계약이 있다면 그 결과와 중복 시 보상 방식을 설명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같은 의료비를 각각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안내합니다.

고객이 보장 범위와 중복의 의미를 이해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설명과 조회를 청약 이후의 형식적인 서류로 처리하지 마세요. 실제 보장 공백과 부담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24. 계약을 갈아탈 때의 비교 설명

기존 계약을 없애고 비슷한 새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할 때에는 부당한 계약 전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 상품의 장점만 설명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장금액, 환급금, 면책 조건처럼 의사결정에 중요한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 계약의 진단비가 더 크더라도 보험료 부담이 늘거나 새로운 면책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장단점과 손해 가능성을 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비교 설명의 목적입니다.

## 25. 부당한 전환의 기간과 예외

기존 계약 소멸과 새 계약 청약 사이가 한 달 이내라면 부당한 전환으로 보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 가능성을 알고 본인의 의사로 전환했다는 사실을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명백히 증명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한 달 이내면 어떤 경우든 무조건 불법이라는 단정은 피하세요.

또한 앞뒤 육 개월 이내의 전환에서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도 법이 규정한 부당한 전환 판단 대상입니다. 일 개월 기준만 기억하고 육 개월 비교 안내 기준을 놓치지 마세요. 적용 대상 계약과 법령의 제외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부당한 전환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육 개월 이내에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 설명하는 이 부활은 같은 보험회사에서 전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회사로 옮긴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복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 26. 작성계약과 경유계약

작성계약은 고객의 청약이 없는데도 모집종사자가 명의를 이용해 임의로 청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경우입니다. 고객이 원해서 가입한 정상 계약과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실적을 채우려고 임의로 계약을 만드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유계약은 본인이 모집한 계약을 다른 사람 명의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같은 점포 안에서 동료 명의를 사용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작성계약은 청약의 실재 여부, 경유계약은 실제 모집자와 기록된 모집자의 일치 여부로 구분해 보세요.

## 27. 특별이익 제공과 약속의 금지

가입을 유도하려고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허용 범위를 넘는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이익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지급하기 전이라도 제공을 약속한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성사를 위해 아무 혜택이나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소액 금품이나 위험 감소 물품 등의 예외는 종류와 금액,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선물을 한 가지 숫자로 판단하지 마세요. 법률의 형사처벌·과태료와 업계 협정의 제재금은 근거가 다르므로 구별해서 공부합니다.

## 28. 장애인의 보험가입

장애인도 일반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입 당시 건강상태 등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와 조건을 심사합니다. 장애인전용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는 차별은 금지됩니다. 생명보험협회는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심사를 생략하는 것도 아니며, 위험률을 임의로 낮게 본다는 뜻도 아닙니다. 합리적 심사와 부당한 차별을 구분합니다.

## 29. 확인 문제 · 일부 지급 후 대위

가해자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보험회사가 보험금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전액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 제삼자에 대한 대위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맞을까요? 잔존물대위와 청구권대위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삼자에 대한 대위는 지급액의 한도에서 가능하고 일부 지급인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무엇에 대한 대위인지부터 구분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 30. 5강 핵심 정리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를, 재산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중심으로 구분합니다. 고지의무는 주체와 중요한 사항, 해지의 기간을 함께 보고 무효와 취소, 해지를 서로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보험가액과 가입금액은 다른 개념입니다. 일부보험의 비례보상에는 다른 약정이 있을 수 있고 초과나 중복 가입으로 같은 손해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대위는 권리의 종류와 실제 지급 범위를 확인합니다.

모집할 때에는 필요한 설명과 서류, 서명 절차를 갖추고 실손 중복과 기존 계약 전환의 영향을 안내합니다. 다음 마지막 강의에서는 상해와 질병, 간병 및 실손의료보험을 이 원칙에 연결하겠습니다.

## 참고 자료
- [상법 제65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51&lsiSeq=273629&urlMode=lsScJoRltInfoR)
- [상법 제67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74&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 [상법 제682조](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734614)
- [보험계약의 무효와 해지](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1&cnpClsNo=2&csmSeq=2588&menuType=cnpcls&popMenu=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