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 2강 · 장기보험과 연금

## 1. 오래 유지하는 보험과 노후자금의 구조

손해보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장기간 유지하는 보험은 보장 내용뿐 아니라 보험료가 어떻게 구성되고, 중간에 해지하면 어떤 돈을 받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보험금과 환급금, 적립금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손해보험의 특징과 계약 유지 절차를 먼저 공부합니다. 이어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살펴보고,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금을 구분하겠습니다. 숫자마다 누구에게 언제 적용하는 기준인지 연결해 보세요.

## 2. 장기보험의 기간을 구분하기

시험의 기본 분류에서는 통상 삼 년 이상 유지하는 상품을 장기손해보험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감독규정의 분류는 보험료 산출 방식 등도 포함하므로 삼 년이라는 숫자만으로 모든 법적 분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보장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장성은 백 세 만기처럼 장기간 보장하거나 순수보장형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장기손해보험 중 저축성 상품에는 보험기간 십오 년 이내라는 개발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장기보험이 매년 보험료를 갱신한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갱신 여부는 해당 계약과 담보별로 확인합니다.

## 3. 받는 돈의 이름부터 정확히

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한 사고나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급부입니다. 화재손해를 보상하는 돈과 만기가 되어 돌려받는 돈은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사고가 있었다고 무조건 모든 계약과 모든 담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기환급금은 만기환급형 상품에서 약관이 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지급합니다. 순수보장형에는 만기환급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적립보험료와 적용이율, 중도 인출 등 실제 계약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은 중도에 계약을 끝낼 때의 금액입니다.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적금처럼 그대로 돌려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사용된 위험보장 비용과 사업비, 상품별 환급 구조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4. 장기화재보험의 자동복원

장기화재보험의 대표적인 자동복원 구조를 보겠습니다. 일 회 사고에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팔십 퍼센트 미만이면, 지급한 돈만큼 가입금액을 깎지 않고 남은 기간에도 원래 가입금액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기준은 보험가액이 아니라 보험가입금액입니다.

가입금액이 일억 원이고 이 구조가 적용되는 계약에서 삼천만 원을 지급했다면, 남은 한도가 자동으로 칠천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자동복원을 적용합니다. 상품마다 실손보상 방식과 소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은 해당 약관을 대조합니다.

## 5. 영업보험료는 두 갈래

계약자가 납입하는 영업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합니다. 장기보험의 순보험료는 사고 보장에 쓰는 위험보험료와 적립에 쓰는 저축보험료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담보가 같은 저축 부분을 갖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가보험료에는 신계약비와 유지비, 수금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부가보험료 전액이 설계사 수수료인 것도 아닙니다. 돈의 용도를 나누어야 환급금과 보험료의 관계가 보입니다.

## 6. 특별계정은 별도로 운용하는 계정

장기손해보험에서는 저축보험료의 운용을 위험보험료나 부가보험료와 구분하여 배웁니다. 전체 납입보험료가 전부 저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은 장기손해보험 등 정해진 계약을 특별계정으로 설정하고 운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보험도 관련 특별계정 규정을 확인합니다. 특별계정이라는 말만으로 모두 주식형 펀드이거나 모두 원금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등 계약 성격과 운용 규칙을 별도로 봅니다.

## 7. 보험료를 정하는 세 가지 가정

예정위험률은 앞으로 보험사고가 얼마나 발생할지를 예상하는 기준입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수록 필요한 위험보험료가 커집니다. 실제 한 사람의 사고 이력만으로 정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예정사업비율은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 등의 비용을 예상하는 기준입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비용을 더 크게 예상할수록 보험료도 높아지는 방향입니다. 위험률과 사업비율은 둘 다 보험료와 같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정이율은 미리 받은 보험료를 운용하여 얻을 수익을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는 가정입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예상 수익이 높을수록 지금 받아야 할 보험료는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예정이율과 실제 운용수익률을 같은 숫자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 8. 준비금과 환급금은 다릅니다

보험회사는 미래의 보험금 등 지급의무에 대비하여 준비금을 적립합니다. 장기간 일정한 보험료를 내는 구조를 이해할 때에는 앞 시기의 적립이 뒤 시기의 부담을 뒷받침한다는 그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 준비금 계산은 위험과 이율 등 여러 가정을 포함합니다.

준비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객이 언제든 같은 금액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환급금은 계약과 산출방법에 따릅니다. 준비금과 총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을 하나의 숫자로 취급하는 보기를 주의하세요.

## 9. 계약 전 알릴 의무와 해지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하는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보험수익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고지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의 해지권에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일 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삼 년 같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 등 예외도 봅니다.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의 보험금 처리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10. 보험료 연체와 납입최고

두 번째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그날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납입최고, 즉 보험료를 내 달라는 독촉 절차를 거칩니다. 계약자가 미납 사실을 알고 보험료를 낼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납입최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십사 일 이상입니다. 보험기간이 일 년 미만인 계약은 칠 일 이상입니다. 여기서 십사 일은 정확히 십사 일만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확보해야 할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일 년 미만이라는 예외 조건도 함께 기억하세요.

독촉 기간 마지막 날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예를 들어 유효한 독촉 기간이 이십구 일에 끝났다면 해지는 삼십 일입니다. 마지막 날과 다음 날을 바꾸는 보기를 주의하세요. 독촉 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와 해지 후 사고도 구분해야 합니다.

## 11. 일반 부활의 기본 조건

일반적인 부활은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효력을 다시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해지된 날부터 삼 년 이내입니다. 최초 가입일부터 삼 년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부활과 새로운 보험 가입도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환급금이 원래 없는 경우나 대출 때문에 차감됐지만 받지 않은 경우도 약관상 포함됩니다. 자발적으로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은 모든 계약을 일반 부활로 되살릴 수 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청약할 때에는 건강 상태 등에 관한 고지와 심사를 다시 거칩니다. 회사가 승낙하면 연체보험료와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납입합니다. 돈만 입금하면 심사 없이 무조건 부활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새 계약의 관련 절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2. 청약철회의 두 기한

일반금융소비자의 보험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십오 일이라는 기간을 확인합니다. 증권을 받은 날과 청약한 날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기산점을 먼저 표시하고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동시에 일반적으로 청약일부터 삼십 일을 초과하면 철회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 구십 일 이내 계약, 전문금융소비자의 계약 등 제외 대상도 확인합니다. 어느 계약이든 무조건 삼십 일 안에 철회한다는 설명은 부족합니다.

청약 당시 만 육십오 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로 체결한 계약에는 청약일부터 사십오 일이라는 특례가 있습니다. 나이와 전화계약 조건을 함께 보세요. 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삼 영업일 이내라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 13. 소멸시효는 누가 청구하는지로 구분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삼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해약환급금 등 약관에서 정한 청구권도 삼 년을 확인합니다. 내가 회사에 돌려 달라고 하는 보험료와 회사가 나에게 내라고 하는 보험료는 다릅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권리는 이 년입니다. 문제를 읽을 때 보험료라는 단어만 보고 이 년을 고르면 안 됩니다. 보험료 반환청구권이면 삼 년, 보험료 납입을 요구하는 청구권이면 이 년입니다. 권리의 주체와 돈이 이동하는 방향을 함께 보세요.

## 14. 연금저축의 세 가지 금액

연금계좌에 본인이 납입하는 일반적인 연간 합산 한도는 천팔백만 원입니다. 퇴직소득 이전이나 특별한 이체 특례 등은 별도 규정을 확인합니다. 납입할 수 있는 한도와 세액공제받는 한도는 다릅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육백만 원이며 퇴직연금계좌 본인 부담금과 합한 한도는 구백만 원입니다. 같은 연금계좌라도 납입 한도를 전부 세액공제 한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상 사적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 천오백만 원 기준으로 과세방식을 살펴봅니다. 이것은 납입할 때의 한도가 아닙니다. 연금계좌를 옮길 때에는 해지 후 재가입과 적법한 계좌이체의 세금 처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전 절차를 확인합니다.

## 15.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

연금저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와 연결되는 상품입니다. 요건을 갖춘 납입액에 대해 지금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등을 인출할 때 과세 구조가 적용됩니다. 지금의 공제와 미래의 과세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 연금보험은 이름에 연금이 들어가도 연금저축과 같은 세액공제 상품이 아닙니다.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따로 확인합니다. 두 상품은 세제의 시점과 조건이 다르므로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 16. 연금계좌 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는 연 육백만 원입니다. 팔백만 원을 연금저축에 냈다고 팔백만 원 전부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한도와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전체 한도도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의 본인 부담금을 합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 구백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육백만 원과 아이알피 삼백만 원을 합하여 구백만 원을 적용하는 예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제 대상은 본인이 부담하여 납입한 금액입니다. 회사가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까지 개인이 낸 돈처럼 다시 공제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연금계좌 이체 등 별도 특례는 기본 한도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17.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 사천오백만 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십오 퍼센트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오천오백만 원 이하라는 별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종합소득금액과 총급여는 계산 단계가 다른 용어입니다.

그 밖의 경우 기본 공제율은 십이 퍼센트입니다. 지방소득세 효과를 포함하여 십육 점 오 또는 십삼 점 이 퍼센트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표시 기준을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계산액이 언제나 같은 금액의 현금 환급으로 돌아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18. 계산 예제 · 사업소득 설계사

계산 예제입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한 설계사의 종합소득금액이 삼천만 원이고 연금저축에 팔백만 원을 냈습니다. 기본 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요? 먼저 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정하고, 그다음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해 보세요.

연금저축의 한도 육백만 원에 십오 퍼센트를 곱하면 구십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제외한 계산이며 실제 공제는 산출세액 등 조건을 따릅니다. 이 사람이 사업소득만 있다면 일반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근로자와 똑같이 추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19. 연금으로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연금계좌에서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받아 인출하려면 일반적으로 오십오 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개시해야 합니다. 상품이 연금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언제 인출해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계좌 가입일부터 오 년이 지난 뒤 수령한다는 조건도 확인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 등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연금계좌에 오 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이 조건과 가입기간 조건을 따로 보세요.

해당 연도의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 인출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을 충족했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빼면 초과분의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출하는 돈의 재원이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 20. 연금수령 한도 계산

기본적인 연금수령 한도는 계좌 평가액을 숫자 열하나에서 연금수령 연차를 뺀 수로 나누고 백이십 퍼센트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수령 연차가 십일 년 이상이면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분모에 들어가는 연차가 계약자의 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평가액이 일억 원이고 육 년차라고 가정하면 열하나에서 여섯을 빼면 다섯입니다. 일억 원을 이 다섯으로 나눕니다. 이천만 원에 백이십 퍼센트를 곱하면 이천사백만 원입니다. 실제 계좌의 평가 기준일과 연차 계산은 해당 제도의 세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21. 사적연금의 원천징수 세율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에 해당하는 사적연금의 일반적인 원천징수 소득세율은 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칠십 세 미만은 오 퍼센트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오 점 오 퍼센트가 됩니다.

칠십 세 이상 팔십 세 미만은 사 퍼센트입니다. 나이가 많아졌다고 최초에 정한 세율을 영원히 쓰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수령할 때 적용하는 연령과 과세 대상 재원을 확인합니다.

팔십 세 이상은 삼 퍼센트입니다. 또한 이천이십육 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으며 중도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의 해당 원천징수 기준은 삼 퍼센트입니다. 과거 자료의 종신형 사 퍼센트를 그대로 외우지 마세요.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은 별도의 퇴직소득 과세 구조를 적용합니다.

## 22. 연 1,500만원 기준의 의미

과세 대상 사적연금의 연간 합계가 천오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는 분리과세 기준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등 모든 연금 수령액을 아무 구분 없이 더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어떤 재원의 연금이 이 판단에 들어가는지 살펴보세요.

대상 사적연금이 천오백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십오 퍼센트 분리과세 중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기준을 조금 넘었다고 초과한 금액에만 무조건 같은 세율을 붙이는 것으로 단순화하지 마세요.

## 23. 연금 외 인출은 재원별로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일반적인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십오 퍼센트가 적용되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십육 점 오 퍼센트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등에는 다른 기준이 있으므로 해지하면 무조건 전액에 같은 세율이라는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이미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돈까지 공제받은 돈과 동일하게 묶으면 안 됩니다. 이연퇴직소득도 별도 퇴직소득 과세 구조를 따릅니다. 세금은 인출액의 출처를 나누어 보아야 정확해집니다.

## 24. 퇴직연금은 외부에 적립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회사 안에서만 돈을 관리하는 방식과 구분됩니다.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수급권 보호가 중요한 목적입니다.

퇴직연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과 계좌의 조건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일시금과 연금은 세금 처리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수령 방식의 영향을 함께 이해합니다.

## 25. DB와 DC의 책임 구조

확정급여형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 등에 따라 퇴직급여의 산식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운용이 잘되거나 부족해지는 영향은 사용자의 부담에 반영됩니다. 확정이라는 말이 입사 첫날부터 최종 수령액이 원 단위로 고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십이분의 일 이상을 부담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최종 급여는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한 번 돈을 냈으니 모든 법적 책임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설명하지 마세요.

## 26.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

개인형 아이알피는 이직이나 퇴직으로 받은 급여를 모아 노후에 활용하고 본인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는 데 쓰입니다. 자영업자와 공무원, 군인, 단기근로자 등으로 가입 범위가 확대됐지만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업형 아이알피는 상시근로자 십 인 미만 사업장에 관한 특례로, 도입하면 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구조입니다. 개인형의 가입자 범위와 기업형의 사업장 규모 기준을 구분해 보세요.

## 27. 퇴직연금 교육과 세금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매년 일 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운용과 수급권을 이해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설계사가 퇴직연금을 모집하려면 필요한 별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 보험모집 자격만으로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별 자격과 등록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칠십, 육십, 오십 퍼센트 수준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십 년 이하, 십 년 초과 이십 년 이하, 이십 년 초과를 구분합니다. 이는 세율이 칠십 퍼센트라는 뜻이 아닙니다.

## 28.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순서

연금계좌 안에는 세금 처리가 다른 재원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출 순서를 공부할 때 먼저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원금을 봅니다. 납입할 때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다시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이연퇴직소득의 순서를 확인합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과세를 뒤로 미룬 돈은 일반적인 개인 납입금과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연금으로 받는지 연금 외로 받는지도 구분합니다.

이어서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과세를 확인합니다. 실제 인출은 계좌 재원과 특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출액 전체에 무조건 십육 점 오 퍼센트를 붙이는 계산은 피해야 합니다.

## 29. 중도인출은 제도와 사유를 함께

확정급여형 디비에서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별 적금처럼 필요할 때 일부를 찾아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과 퇴직연금의 중도인출도 같은 이름으로 섞지 마세요.

디씨와 아이알피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 정해진 의료비, 파산과 개인회생, 재난 등 법정 사유를 확인합니다. 본인 명의와 증빙, 신청 시점 같은 조건이 따릅니다. 주택을 산다는 말 하나만으로 인출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30. 의료비 중도인출의 조건

의료비 사유에서는 본인과 배우자, 해당 부양가족 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육 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요양을 반드시 입원으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씨와 기업형 아이알피에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십이 점 오 퍼센트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다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형 아이알피와 기업형의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허용 여부와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낮은 과세 여부도 별개의 판단입니다.

## 31. 확인 문제 · 공제 한도와 납입 한도

마지막 확인 문제입니다. 연금계좌에 천팔백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이 금액 전체가 당해 연도 세액공제 대상일까요? 납입할 수 있는 한도와 세금을 줄이는 대상 한도가 같은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전액이 기본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육백만 원, 퇴직연금계좌 본인 부담금을 합한 기본 한도는 구백만 원입니다. 특별 이체에 관한 추가 규정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소득에 따른 공제율과 실제 산출세액까지 적용해야 최종 공제액을 알 수 있습니다.

## 32. 2강 핵심 정리

오늘은 장기손해보험과 연금을 정리했습니다. 자동복원은 사고 후 가입금액에 관한 문제이고, 부활은 보험료 연체 등으로 해지된 계약을 되살리는 절차입니다. 비슷하게 들리는 말도 적용 장면이 다릅니다.

보험료는 사고 보장과 저축,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나누어 이해합니다. 예정위험률과 예정사업비율은 보험료와 같은 방향, 예정이율은 반대 방향이라는 기본 관계를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와 함께 기억하세요.

연금은 납입 한도, 세액공제 한도, 인출과 과세를 단계별로 봅니다. 디비와 디씨는 무엇이 미리 정해지고 누가 운용 책임을 지는지가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동차보험의 의무가입과 보상 범위를 공부하겠습니다.
